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체감사 규칙

군위군 · 공포일 2023-12-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군위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2.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시설), 기관·단체 3. 군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시설), 기관·단체

제3조 감사관과 감사담당자

제3조(감사관과 감사담당자) 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② 감사관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감사담당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④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며,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담당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자로 감사반을 구성하고, 감사담당자별로 감사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 감사의 종류 및 주기

제4조(감사의 종류 및 주기) ①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하여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소속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로, 비노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주기는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는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제5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실시 통보

제6조(감사실시 통보)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제5조제1항의 사항 및 감사관련 주요내용이 포함된 자체감사 실시계획을 감사대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감사방법

제7조(감사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

제8조 자료제출 요청 등

제8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군수는 감사대상기관에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관계공무원이나 감사사항과 관련 있는 자의 출석, 답변 2. 관계문서 및 물품 등의 제출 3. 금고, 창고, 문서 및 물품 등의 봉인 4.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제출 5. 경위서, 증명서 등 감사사항에 대한 서면 답변서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군수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과 관계 공무원 또는 직원의 출석,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현지조치

제9조(현지조치) 군수는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확인 등

제10조(감사확인 등) ① 군수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확인서 등을 받을 수 있다. ③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 ④ 군수는 감사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지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제11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제11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군수는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

제12조 감사결과의 보고

제12조(감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8.>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명 3. 감사반 편성 4. 중점감사사항 5. 감사대상기관의 주요현황 및 감사평가 6.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사항 및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부당 사항 7. 징계 및 그 밖의 문책자 조서 8. 지적사항 및 처분지시서 9. 건의·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10. 모범사항 및 그 밖의 특기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