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군위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위군 · 공포일 2023-12-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군위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2.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시설), 기관·단체 3. 군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시설), 기관·단체
제3조(감사관과 감사담당자) 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② 감사관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감사담당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④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며,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담당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자로 감사반을 구성하고, 감사담당자별로 감사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감사의 종류 및 주기) ①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하여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소속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로, 비노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주기는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는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실시 통보)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제5조제1항의 사항 및 감사관련 주요내용이 포함된 자체감사 실시계획을 감사대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감사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
제8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군수는 감사대상기관에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관계공무원이나 감사사항과 관련 있는 자의 출석, 답변 2. 관계문서 및 물품 등의 제출 3. 금고, 창고, 문서 및 물품 등의 봉인 4.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제출 5. 경위서, 증명서 등 감사사항에 대한 서면 답변서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군수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과 관계 공무원 또는 직원의 출석,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현지조치) 군수는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감사확인 등) ① 군수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확인서 등을 받을 수 있다. ③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 ④ 군수는 감사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지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제11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군수는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
제12조(감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8.>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명 3. 감사반 편성 4. 중점감사사항 5. 감사대상기관의 주요현황 및 감사평가 6.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사항 및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부당 사항 7. 징계 및 그 밖의 문책자 조서 8. 지적사항 및 처분지시서 9. 건의·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10. 모범사항 및 그 밖의 특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