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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23-12-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숲길”이란 등산 · 트레킹 · 레저스포츠 · 탐방 또는 휴양 · 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신을 치유하고 힐링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원 조성계획 · 숲길 관리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맨발걷기 활성화 시책을 유기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맨발 산책로 조성 · 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맨발 걷기 활성화 관련부서와 군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 · 관리 2. 세족대, 신발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 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 · 예술 · 학술 사업 4. 맨발걷기의 필요성 등 활성화에 관한 교육 · 홍보사업 5.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고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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