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군 · 공포일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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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령군 관내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② <삭제 2009. 12. 24>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제8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30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④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주차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차량의 장기주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의2(주차요금 감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유가 둘 이상이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면제 <개정 2023.12.14.>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일반차량 : 면제(증명서 제시) <개정 2023.12.14.>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일반차량 : 면제(환자증명서 제시) 4. 「고령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차량 <개정 2022.12.15.>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일반차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50퍼센트 감면(스티커
제4조(주차장의 이용제한)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4> 1.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 또는 판매행위 차량 <신설 2009. 12. 24> 5.기타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 <신설 2009. 12. 24>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 군수가 설치한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6에 의한다. 1.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주차장의 이용시간 4.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7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③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24>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이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53000159&gubun=ELISIMG" alt="img15300015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6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신설 2009. 12. 24>
제7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시계획결정 후 실시계획 인가 또는 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해당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군수의 허가 또는 군수에게 신고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개정 2023.12.14.> 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4.> 1.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1.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이용제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 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2.14.>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8을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5.27>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2. 24>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