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 및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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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 및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관리”란 민, 관 또는 민·관이 협력하여 가치 있는 경관을 보전·복원·유지·창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도시경관”이란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시가지경관 등 자연과 인공에 의하여 경관적 가치가 높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관을 말한다. 4. “야간경관”이란 경관적 가치가 높은 요소에 자연 빛과 인공조명이 비추어져 형성되는 야간시간대의 경관을 말한다. 5. “특화경관”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랜드마크적 경관을 말한다. 6. “경관사업”이란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8.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설치·운영·관리하는 공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 관할구역 안의 도시경관과 옥외광고물, 도시경관(디자인) 대상시설물 별표 1의 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개별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도시경관 보전과 수준향상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하 “도시계획 등”이라 한다)과 연계된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 중 군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에 대하여는 매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권자·사업자·군민의 책무) ①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제안) ① 법 제8조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서 가. 경관계획의 개요와 추진방향 나. 경관현황 및 여건분석 다. 경관계획의 내용 라. 재원조달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 기본구상도(1/5,000) 4. 현황사진이 첨부된 경관계획도(1/5,000) 및 필요시 경관 시뮬레이션 5.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및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안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3.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4.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5.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6. 경관관리 및 실천방안의 적합성 여부 7. 재원조달 방안 및 가능성과 단계적 추진방안의 적정성 여부 8.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9.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 ③ 영 제2조
제8조(경관·디자인 공모) 군수는 경관·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하여 디자인 안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디자인 안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시설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다리 등 거대 구조물의 경관디자인 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미관지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한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공청회) ① 군수는 법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조 2849>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안·하천 등 경관의 형성과 정비를 위한 사업 2. 공공시설물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3. 건물·다리 및 아름다운 도시 야간경관조명 등 조성사업 4. 옥외광고물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5. 공공미술사업 6. 쌈지공원 조성사업 7. 기본경관계획 또는 특화경관계획 등에서 지정한 경관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제12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범위 및 추진일정 2. 경관현황 분석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4. 사업 지연 및 중단 시 대처 방안 5. 유지관리예산 및 확보방안 6. 현황사진 및 사업계획 관련 설계도서 7. 경관사업과 관련된 사례 등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