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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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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2.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각 읍ㆍ면ㆍ동 방범대 소속 구성원이 연합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에게 설립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회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경비 등의 지원

제4조(경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회의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경비 등 2. 법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율방범활동 수행을 위한 수당 3.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 및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방범대 및 연합회가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방범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 정산

제5조(정산)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회는 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회의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회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 등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원과 방범대를 선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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