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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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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 시민의 협력

제4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시행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위원회 설치

제7조(인권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권보장 및 증진 실천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접수 사안에 대하여 인권보호관(제20조에 따른 인권보호관을 말한다)이 조사한 결과에 관한 사항<신설, 2023. 12. 18.>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3. 12. 18.]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21. 12. 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인권에 관한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인권과 관련한 기관 및 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연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시장에 대한 권고와 관련된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 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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