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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아름다운남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남구 · 공포일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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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방의제21 실천 및 지역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부산광역시남구아름다운남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2020.9.29>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협의회 추진을 위한 사항 2.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4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① 협의회 회장은 부산광역시남구 부구청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하고,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1인을 공동회장으로 하며, 부회장은 1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인을 더 둘 수 있다. 다만, 당연직 회장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에서 선임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일자리환경국장, 환경위생과장, 자원순환과장, 공원녹지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남구의회 의원, 지역주민, 기업가, 환경전문가, 학교, 민간단체 등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06.12.20, 2008.11.10, 2018.11.6, 2020.6.5>

제4조 회장의 임무

제4조(회장의 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결위되거나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1.6>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6월이상의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당연직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한다.<개정 2018.11.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 설치 등

제8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분야별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기획위원회, 교육홍보분과위원회, 확인평가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주관한다. 1. 기획위원회 : 협의회의 사업기획·정책개발, 사무처리를 위한 운영규정 등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심의 등 2. 교육홍보분과위원회 : 환경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 환경보전 캠패인, 각종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전개, 환경 모니터링 운영 등 3. 확인평가분과위원회 : 구 지방의제 21의 실천과제 이행사항 확인·평가 및 보완, 환경정책 기본사항에 관한 업무추진, 환경보전 우수사례 파급 등 ③ 각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환경관련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⑤ 각 분과위원회는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별로 별도 소집·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정책팀장이 된다.<개정 2018.3.1, 2023.12.19.>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협의회나 지방의제21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등에 대하여는 해당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7> ② 협의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를 행한 전문기관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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