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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3-1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양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 한다.

제3조 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으로하고 세출은 제2조 규정이 정하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 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9.30.]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 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삭제<2023.12.19.>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2018.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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