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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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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1.05, 2018.08.02.>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2.11.05>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8.08.02.>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이행보증금의 감액기준

제4조(이행보증금의 감액기준)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12.11.05, 2018.08.02.> 1.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을 감액한다.<개정 2018.08.02.> 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를 감액한다. 다만, 이 경우 감액되는 금액은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08.02.>

제5조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시장은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11.05, 2018.08.02.>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망으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개정 2012.11.05>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개정 2012.11.05> 3. 전시나 그 밖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개정 2012.11.05>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개정 2012.11.05>

제6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제6조(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08.02.>

제6조의2 존속기한

제6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8.08.02.><개정 2023.12.19.>

제7조 관리·운영

제7조(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제8조 세입

제8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08.02.>

제9조 세출

제9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18.08.02.> 1. 법 제30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용도 2. 부담금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및 위탁비용 등 관련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지하수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1조 부담금의 부과 등

제11조(부담금의 부과 등) ① 시장은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8.02.>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1.05> ③ 부담금에 대한 기본금액은 2,000원으로,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개정 2018.08.02.> ④ 시장은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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