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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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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및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 노동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다. 그 밖에 용역·도급 노동자 2. “공공기관”이란 남양주시 및 소속 행정기관, 남양주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남양주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란 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회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임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제5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노동조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을 감독·평가하는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의 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제6조(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시정을 위해 기관별로 고용개선 계획을 마련·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차별금지

제7조(차별금지)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해당사업 및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노동자, 통상노동자와 다르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

제8조(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9조 고용환경 개선

제9조(고용환경 개선) ①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임금의 현실화와 장기 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후생복지 제도 개선과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노동관계 법령 준수

제10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 2. 모성보호제도의 활용 3. 「양성평등기본법」제25조에 따른 모성·부성의 권리

제11조 노동조건 향상사업

제11조(노동조건 향상사업) ① 시장은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 사업 3.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 직업지도 등 고용촉진사업 5.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상담, 모성보호, 일·가정양립 관련 교육 등 양성평등 노동 관련 사업 6.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제12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2.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사업 추진 3. 그 밖에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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