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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3-1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에게 음주운전은 심각한 교통사고 유발과 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임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관행적인 음주운전을 사전에 근절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를 말한다. 2. “음주운전 사고”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 활동 및 시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 계획 등

제4조(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 계획 등) ①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에 관한 계획(이하 “활동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동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활동 활성화 시책 2. 음주운전의 예방 및 운전자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 음주운전 예방사업

제5조(음주운전 예방사업)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 2.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3.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 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서 음주운전 예방·근절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활동에 공이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는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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