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맨발걷기를 통한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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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맨발걷기를 통한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산책하거나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등산로, 하천, 강변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도시계획시설 조성 등에 보도계획이 포함될 경우 맨발 산책로 설치를 우선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관리 2. 맨발걷기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설치·관리 3. 안전사고 예방 등에 따른 안내표지판 설치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학술 사업 5.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6.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7.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