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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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마을공동체 회복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ㆍ전문가ㆍ민간단체ㆍ행정기관 등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5. 마을의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한다. 6.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성인지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가치를 지향한다. 7. 특정 주민이나 단체를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동시에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주민”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직장, 학교 등 생활권을 영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 특성 및 자원 등을 고려하여 육아, 교육, 복지, 문화, 생활환경 및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서로 이해를 높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터를 만드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종합지원계획(이하 “종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 내용에 관한 사항 3.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또는 강화를 위한 활동 사업 2. 마을 환경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업 3. 마을의 문화ㆍ예술 및 전통ㆍ역사의 계승 보전 등 지역 특성 사업 4. 마을공동체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5. 마을공동체 활동의 기록 및 홍보에 관한 사업 6.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7. 마을공동체 관련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공동체 대상 성과공유회 등 주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공모계획 수립ㆍ공고) 시장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매년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 및 사업선정) ①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주민(이하 “사업 주체”라 한다)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심사를 통하여 사업주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민은 그 사업 종료 후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 보조금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및 포상)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매년 사업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우수한 마을공동체를 선정하여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업에 따른 심의, 자문 및 주민 교육 등을 위하여 남양주시 마을공동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종합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 2.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자문 및 주민 교육 3.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