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른 남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의 구성·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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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른 남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의 구성·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대상자”라 함은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2. “인사청문요청안”이라 함은 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고자 하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말한다. 3. “개선(改選)”이라 함은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이 사퇴하거나 제20조에 해당 하는 경우 위원을 말한다. 4. “인사청문 대상기관이란” 인사청문대상자가 소속될 기관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위원회의 구성) ①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는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인사청문 대상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임기) 위원회 임기는 본회의에 보고 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5조(인사청문의 대상)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6조(인사청문 협의) ① 시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임명하기 전에 시의회와 협의할 수 있다. ② 시의회는 1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
제7조(인사청문의 첨부서류)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제8조(인사청문의 방법) ①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인사청문 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시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 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 할 수 있다. ② 시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위원 1인당 질의 시간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 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서면답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1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내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