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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남양주시 · 공포일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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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공공시설물을이용한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물의 이용허가신청

제2조(시설물의 이용허가신청) ①광고물의 표시를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제1호서식의 공공시설물이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공공시설물의 이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시설물의 사용계약

제3조(시설물의 사용계약) ①시장은 동일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표 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 다. 다만, 경쟁입찰이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시설물 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시장은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상인 때에 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시설물의 사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계약의 목적 2.계약대상 공공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 3.계약금액 및 대금납부에 관한 사항 4.계약기간 5.계약조건 6.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기타 필요한 사항 ④계약의 방법, 입찰 및 낙찰절차, 계약체결에 관하여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시설물의 가격평정 방법

제4조(시설물의 가격평정 방법) ①시장은 시설물을 설치하여 무상으 로 기부채납하는 자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를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물의 가격을 평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평정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 가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시설물의 위탁관리

제5조(시설물의 위탁관리) ①시장은 시설물의 위탁관리자를 선정하기 위한 경쟁입찰에는 조례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 하 여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②시설물의 위탁관리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 제 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광고내용심의 실무협의회

제6조(광고내용심의 실무협의회) ①조례 제13조에 따른 광고내용심의 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2.2> ②위원장은 미래도시추진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반조성과장이 되며, 위원은 정책기획과장·문화예술과장·징수과장·회계과장·환경정책과장·교통정책과장 및 도시정책과장이 된다.<개정 2000.04.22, 2001.11.12, 2003.02.04, 2005.03.15, 2007.08.30, 2008.04.25, 2009.01.19, 2011.07.21, 2017.2.2., 2017.12.26., 2018.10.11., 2020. 7. 16., 2023.12.19.> ③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심의사항

제7조(심의사항)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광고수익사업에 관한 시책 2.광고내용에 관한 심의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 3.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협의회는 광고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고주에게 필요한 시정요구 를할 수 있다. 1.공공질서의 유지 2.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 3.공중도덕과 사회윤리의 신장 ③광고주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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