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7. 8]
연천군 · 공포일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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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7. 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6. 7. 8〉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16. 7. 8〉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하며, 별표 1의 주차요금과 각 호에 따른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개정 2016. 7. 8〉 1.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1배 2. 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배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 6. 20, 2013. 11. 4, 2016. 7. 8, 2017. 7. 7, 2018. 1. 5, 2018. 10. 30, 2019. 8. 6, 2020. 4. 16〉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2.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또는 군수가 교부한 성실납세자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의 주차요금은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실납세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 초과 시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관련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제3조의3(주차거부금지) 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16. 7. 8〉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공영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군수 또는 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되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필요시 강제 견인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6. 7. 8〉 [본조신설 2013. 1. 10]
제4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8. 10. 16, 2013. 1. 10, 2016. 7. 8〉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 7. 8〉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16, 2016. 7. 8〉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 10, 2016. 7. 8〉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 10, 2016. 7. 8〉 <img src="/flDownload.do?flSeq=154824235&gubun=ELISIMG" alt="img15482423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③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소재지 읍·면장에게 관리운영(직영 및 위탁)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해당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계도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신설 2017. 7. 7〉 1.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제6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요금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르며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8. 10. 16, 2016. 7. 8〉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제3조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16. 7. 8〉
제6조의2(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7. 8, 2020. 9. 29〉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법 제6조제1항을 따른다.〈개정 2016. 7. 8〉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정상적인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도와 차도에 걸치는 개구리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소형자동차만 주차를 허용한다.〈개정 2016. 7. 8〉 [본조신설 2013. 1. 10]
제7조(공영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증명)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를 증명하는 차량 중 차량보유대수가 1대인 사업자에 한하여 공영노외주차장에 이를 증명할 수 있다. 다만, 공영노외주차장에 차고지를 증명하는 차량 대수는 총 주차 대수의 100분의 30을 넘지 못한다.〈개정 2007. 1. 10, 2008. 10. 16, 2016. 7. 8〉 ②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증명받는 사람에게는 별표 1의 요금을 적용한다.〈개정 2016. 7. 8〉 [제목개정 2023. 12. 19]
제7조의2(공영노외주차장의 화물자동차 주차구역 지정)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영노외주차장의 일부를 화물자동차 주차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주차구역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공영노외주차장, 기간, 위치 및 규모, 주차방법 및 이용가능한 화물자동차의 종류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19]
제8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영 제12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시설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7. 7. 7〉 ④ 제3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17. 7. 7〉 [전문개정 201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