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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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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하고 자주적인 근로활동으로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동해시 천곡동 1005-12 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0.02.> 1. 근로자의 경제, 사회, 교양, 문화 등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2. 무료직업 상담 및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 알선 3. 시민단체, 근로자 단체 또는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회의 등 집회시설 사용허가 4. 그 밖에 시민과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 등 <개정 2015.10.02.>

제4조 정원

제4조(정원) 복지회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사용료

제6조(사용료) 복지회관의 시설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07.06.>

제6조의2 사용료 감면

제6조의2(사용료 감면) 복지회관의 시설 사용료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2. 복지회관 수영장의 경우,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은 이용료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으며,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월 회원 이용료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12.15.>

제7조 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2., 2016.10.10.>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복지회관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제8조 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제8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하거나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0.02.> 1. 복지회관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1.06.16> <개정 2015.10.02.>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또는 음주자 <개정 2015.10.02.>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삭제 <2001.06.16>

제9조 이용자의 범위 등

제9조(이용자의 범위 등) ①복지회관 시설은 동해시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일반시민과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10.02.> ②동시에 이용하려는 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동해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동해시민,기타 순으로 허가한다.

제10조 운영 및 위탁관리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복지회관 운영은 시가 직접 하거나 복지회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시관내 소재 근로자를 위한 비영리법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단체에 임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복지회관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수탁기간중 어떠한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른 위탁 또는 임대운영자는 년 1회 이상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각종 재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2.>

제11조 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①시설물의 이용 또는 사용자는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제10조에 의거 위탁관리를 받은 자는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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