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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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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김제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일부개정 2023.12.19.> 2. 전북자치도 또는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일부개정 2023.12.19.> 3. 다른 기금의 출연금 <개정 2016.7.15>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의 장기차입금 <개정 2016.7.15> 5. 자활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 등 기금 운용수익금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일부개정 2021.11.24.>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일부개정 2020.11.25.>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개정 2020.11.25.>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2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9.24.>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1., 2021.11.24.>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 <일부개정 2020.11.25.> 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일부개정 2020.11.25.>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제9호에 따라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목개정 2021.11.24.]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읍ㆍ면ㆍ동장 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11.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김제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11.24.> [제목개정 2021.11.24.]

제7조 사업 또는 용도 변경승인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7.15., 2021.11.24.>

제8조 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제8조(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 제3조제2호, 같은 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사업자금의 대여는 각각 1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대여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8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대여자금의 종류, 대여조건, 상환방법은 제4항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6.7.15., 2018.12.21., 2020.11.25., 2021.11.24.>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2020.11.25.>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리금에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6.7.15, 2020.11.25.> ④ 제3조제8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융자금의 종류, 대여조건, 상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5., 2018.12.21.> 1. 생활안정자금 가.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제9조 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에서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을 경우에는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 중도상환

제10조(중도상환) ① 시장은 대여금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 또는 지원을 중지하고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7.15> 3. 대여금 등을 사업 또는 용도 변경 등의 승인 없이 신청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대여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여금 등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상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관리ㆍ운용의 심의

제11조(기금관리ㆍ운용의 심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5. 제3조에 따른 기금의 대여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기금운용의 계획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시장은 회계연도 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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