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 공포일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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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 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야간경관”이란 야간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관 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김제시(이하“시”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시장이 출연·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7. “공공디자인”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디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계획과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경관을 보전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김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제안서 가. 경관계획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시설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범죄예방을 위한 경관조성에 관한 사항 8.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경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및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한 김제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⑥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경관 관련 교육·홍보 등 경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를 위한 사업 4. 도시구조물·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특정한 공간 또는 거리의 특화를 위한 시범사업 6. 해안, 하천 및 저수지의 정비·개선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기대 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및 그 비용의 조달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차별 집행 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 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경관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3.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김제시의회 의원 6.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날부터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