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제시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3-1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가 시행하는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한 기존 인구의 유출 방지와 귀농·귀촌인등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소규모마을 만들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인구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소규모마을”이란 3∼19세대 마을 입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지역자립형 마을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것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10.28.> 2.“입주예정자”란(이하 “입주자”라 한다) 소규모마을 만들기(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를 희망하는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민, 귀농·귀촌인 및 전원생활을 영유하고자 하는 도시민을 말한다. 3.“기반시설 지원사업”이란 입주예정자가 조성한 부지까지 진입로, 상·하수도, 배수로, 가로등, 부대시설 등 기반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공공개발사업”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 목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조성사업 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른 사업 5.“편입지역”이란 공공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지구

제3조 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마을 만들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3년 마다 재정비하여야 한다. ② 수립된 지원계획에는 다음과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마을 만들기 추진내용에 관한 사항 3.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수립된 지원계획을 김제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및 지역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입주자 및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공공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주민 2. 시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인 3. 전원생활을 영유하고자 하는 도시민 4. 단, 제3호 도시민 중에는 타 지역 도시민이 5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5. 지원 대상 지역은 읍·면지역 및 동지역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 지역으로 한다. 단, 녹지지역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20.10.28.>

제5조 지원내용 등

제5조(지원내용 등) ① 시장은 마을 입주 세대수에 따라 기반시설 지원사업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단, 마을 만들기 건축부지인 단지 조성사업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하며, 준공 이후 연접개발 시 200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0.28.> 1. 3~6세대 80백만원 이내 <일부개정 2020.10.28.> 2. 7∼10세대 120백만원 이내 <일부개정 2020.10.28.> 3. 11∼14세대 160백만원 이내 <일부개정 2020.10.28.> 4. 15~19세대 200백만원 이내 <일부개정 2020.10.28.> ② 기반시설 지원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입로 및 안길 포장 2. 상·하수도 설치 3. 배수로 설치 4. 가로등, 부대시설 등 설치 ③ 마을 만들기 기반시설 사업 시기는 입주를 신청한 지구의 전 세대가 주택의 벽체골조를 완료한 후로 한다. ④ 입주자가 마을 지원 사업 신청 후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주택 건축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업 시행계획대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시장의 책무

제6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는 이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해당 기관을 포함한다) 등이 공공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민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 시행자와 협력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3.12.19.>

제7조 입주자의 책무

제7조(입주자의 책무) 마을 만들기 주체인 입주자는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주체는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고, 자부담으로 매입한 토지의 소유권을 입주자 명의로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 2.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 해야 하며, 추진위원회 대표자를 선출하고 마을 만들기 지원 규모에 적합한 시행계획안을 작성한 후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마을 조성 부지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예산의 반영 및 지원

제8조(예산의 반영 및 지원) 시장은 마을 만들기의 기반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시장은 마을 만들기를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소규모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소규모마을 만들기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 만들기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사업 시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승인 3.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4.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마을 만들기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되어야 하며,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김제시의회 의원 2. 도시계획, 건설, 건축, 조경, 환경 등 전문가 3. 시 소속 관련 업무 5급 이상 공무원 4. 그 밖에 마을 만들기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핼항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20.10.28.> ③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자가 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