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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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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일부개정 2023.12.19.>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할 것 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 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 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6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시장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방안 5. 제15조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방안 6. 사회적경제 정책의 예산 편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7. 제19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성별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제출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김제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김제시,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사회적경제위원회의 구성

제9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제진흥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다. 사회적경제 분야 시민단체 활동가 등 사회적경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를 육성·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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