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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3-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 주소를 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처우개선 사업 등

제4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다른 유사한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축소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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