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0.><개정 2021.10.29.>
당진시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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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0.><개정 2021.10.29.>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0.3.30.>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3.30.> ②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개정 2020.3.30.><개정 2021.10.2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집행·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주민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면·동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동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②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람기간의 만료 후 당해 도시개발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에 공청회의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0.> ③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당해 필지 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할 때에는 일간신문 등의 공고 또는 공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의 게재로 대신할 수있다. <개정 2020.3.30.> ④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⑤ 법 제7조
제5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로 하여금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또는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0.3.30.>
제6조(공청회 개최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0.3.30.>
제7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 <개정 2020.3.30.>
제8조(과소토지의 기준) ① 영 제62조제2항에 따라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환지 계획상 환지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다만, 기존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0.3.30.> ② 영 제62조제2항의 토지는 과소토지 기준면적을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당해사업구역별 조례·규약·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0.>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당진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의 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신설 2020.3.30.>
제10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3.30.>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2조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개정 2020.3.30.> 5.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 <개정 2020.3.30.> 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개발 부담금의 50% <개정 2020.3.30.>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개정 2020.3.30.> 8.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개정 2020.3.30.> <개정 2021.10.29.> 9. 차입금 10.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법 제61조제3항 및 영 제8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를 운용·관리한다. <개정 2020.3.30.> 1. 특별회계는 다음 각 목의 용도로 사용한다 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다. 시장이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라.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개정 2020.3.30.> 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사.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아.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2. 법 제61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81조제1항과 같다.<개정 2021.10.29.> 3. 법 제61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81조제2항과 같다.<개정 2021.10.29.> 4.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에 따라 관리자인 특별회계징수관 1명을 두며, 징수관은 스마트도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3.30.><개정 2021.10.29.> <개정 2022.8.1.
제12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실세금리로 하되, 제13조에 따른 당진시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10.29.> ②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의 융자기간은 5년 후 일시상환으로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③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④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0.> ⑤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9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