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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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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당진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30.>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당진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7.30.> 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사업 <개정 2018.7.30.> 2.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8.7.30.>

제2조의2 지원의 제한

제2조의2(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체육시설, 문화공간 등 개방대상 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대응투자 사업의 경우 대응투자에 따른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 3. 일부 학생을 위한 사업 및 교육청 고유의 사무 4.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이나 목적 외 사용을 한 경우 [본조신설 2021.10.29.]

제3조 보조기준액 등

제3조(보조기준액 등) ① 시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시세(세외수입 제외)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7.30.> ② 국·도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 시비부담액에 대하여는 교육경비 지원액에 포함되어 지원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의2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제3조의2(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집행계획을 포함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각급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장, 학교장, 학부모, 학생 등을 포함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③ 시장은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10.29.> [본조신설 2018.7.30.]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①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지원신청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심의결과와 결정내역을 교육장 및 각급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교부신청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8.7.30.>

제5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균형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당진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0.2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평생학습새마을과장, 교육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0.> <개정 2018.12.28.> <개정 2019.12.30.> <개정 2021.10.29.> <개정 2023.12.15.>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학교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및 사회단체 대표자 3명, 학부모 2명 <2021.10.29.> ④ 시장은 제3항제2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시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시 홍보지 등에 공고하고 공개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위촉한다. <신설 2021.10.29.>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2

제6조의2삭 제 <2021.10.29.>

제7조

제7조 삭제 <2021.10.29.>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18.7.30.> 2.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해당 연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개정 2018.7.30.> 다.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라. 삭제 <2021.10.29.> 3.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8.7.30.>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심의대상 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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