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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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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저출산 및 고령화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2.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3. 그 밖의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정책

제3조 도의 책무

제3조(도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전북자치도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북자치도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법 제20조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 사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 전북자치도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조정 및 평가 2.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3. 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정책 4. 도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전북자치도의 업무소관 국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도의원 2. 고령화·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장기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행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임기

제12조(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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