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5.,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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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5.,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정보화부서”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따른다. <개정 2022. 7. 15.> 4."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화의 기본원칙)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5., 2023. 12. 8.>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 3. 도민의견 수렴‧확산 등 도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과 대처 [제목개정 2022. 7. 15.]
제4조(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정보화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른 기관별 계획을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 정보화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5., 2023. 12. 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 7. 15.> 1.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통신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과 정보의 공동 활용 6.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과 확산 8. 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와 웹 접근성 보장 9.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10. 재원의 조달과 운용 11. 「전자정부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사항 12.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법 제6조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한다.<개정 2022. 7. 15.> ④ 삭제<2022. 7. 15.> [제목개정 2022. 7. 15.]
제5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북특별자치도정보화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법 제7조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포함한다. <개정 2018. 2. 2., 2022. 7. 15.>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 7. 15.]
제6조(정보화위원회) ① 도지사는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7. 15., 2023. 12. 8.> ②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하로 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7. 15.,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제10조에 따른 정보화책임관, 정보기술산업분야 관련국장, 공간정보분야 관련국장 3.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본계획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2. 7. 15.>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운영하고, 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6. 16.>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1. 4.>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의 분석과 점검 3. 정보화 시책이나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결정과 조정 4. 정보통신기술 발전 관련 정책개발 <개정 2022. 7. 15.> 5. 정보통신기술 산업 활성화와 고도화 6. 정보통신기술 관련 인재양성과 정보통신기술 R&D 활성화 7. 정보통신기술 현안문제 의견 수렴과 대안제시 등의 활용 8. 신기술 교류, 국내 네트워크 형성과 국제교류 등 협력방안에 관한 활동 9.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2. 7. 15.>
제8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원회 기능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해당 기관 ‧ 기업의 용역 · 자문 ·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기관 ‧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화책임관)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2. 7. 15.>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가 소속된 실‧국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추진에 앞서 상호연계‧공동이용‧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22. 7. 15.>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보화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과의 정보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과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화의 표준화 추진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격차의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과 해소 8.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 도지사는 정보화의 원활한 추진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군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업무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호 의견을 조정‧협의하기 위한 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둔다.<개정 2022. 7. 15.>
제12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도지사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도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ㆍ교육ㆍ문화 및 그 밖의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15.> ② 도지사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와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15.> ③ 도지사는 정보화 사업과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