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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정보화 조례

북구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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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전자정부법」,「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 그 밖에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1.12.22.> 1. 삭제 <2018.8.1.> 2. 삭제 <2018.8.1.> 3. 삭제 <2018.8.1.> 4. 삭제 <2021.12.22.> 5. 삭제 <2021.12.22.> 6. 삭제 <2018.8.1.>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구민의견 수렴·확산 등 구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 및 대처

제4조

제4조 삭제 <2018.8.1.>

제5조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매년 부산광역시 북구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2021.12.22.> ② 삭제 <2018.8.1.>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제6조

제6조 삭제 <2021.12.22.>

제7조

제7조 삭제 <2021.12.22.>

제8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둔다. <개정 2021.12.22.>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1.12.22.> ③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사업 추진 시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2021.12.22.>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8.1., 2021.12.22.> [제목개정 2021.12.22.]

제9조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③ 구청장은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8.1>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의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산광역시가 정보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한 광케이블과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시ㆍ소속기관, 구ㆍ군 및 읍ㆍ면ㆍ동을 연결한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조에서 “부산정보고속도로”라 한다)을 우선 활용하여야 하고, 부산정보고속도로의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2017.12.27, 2018.8.1., 2021.12.22.>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국가지식정보의 제공·활용

제12조(국가지식정보의 제공·활용) ① 구청장은 각종 국가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③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8.1> [제목개정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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