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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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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 금지행위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법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지원과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라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3.12.20.>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

제12조(교육) 구청장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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