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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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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신을 치유하고 힐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원조성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맨발걷기 활성화 시책을 유기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 산책로 조성ㆍ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각 시설에 대해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맨발 산책로 점검 계획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구민의 접지이익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로 설치 계획을 수립할 경우 맨발 산책로가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면적) 이상 확보되도록 검토ㆍ반영할 수 있다.

제5조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 조성·확충 및 정비 2. 황토·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학술사업 4.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5.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6.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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