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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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6.7., 2023.12.20.> ②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12.20.> ③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서수 및 청구권자 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0.> [제목개정 2023.12.20.]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2023.12.20.>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3.6.7., 2023.12.20.>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및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20.> [제목개정 2023.12.20.]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7., 2023.12.20.>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7., 2023.12.20.>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③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 할 수 있고,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20.> ④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12.20.> ⑤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
제6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 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며,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12.20.> [제목개정 2023.12.20.]
제7조(청구인명부) 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20.> ② 청구인명부에는 각 장마다 청구조례명, 주요내용, 대표자, 수임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2023.12.20.> ③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0.>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8호 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0.>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7., 2023.12.20.>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② 의장은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북구청이나 동 등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6.7.>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 서식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2023.12.20.>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11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경우 :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14일 이상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 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0.]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12.20.>]
제12조(청구의 철회)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5조제3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0.]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