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20.>
중구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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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구립어린이집”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7. “취약보육”이란 영아·장애아·야간연장형·「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보육을 말한다. <개정 2020.05.20.> 8. “방과 후 보육”이란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19.2.20]
제3조(책임) ① 대구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05.20.>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3. 12. 20.>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6. 보육 관련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9.2.20]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2.20>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보육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4.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때 5.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주요내용과 결과를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대구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0.>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2.20]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제12조(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0>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 2.「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신설 2019. 2. 20>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신설 2019. 2. 20> ③ 시설의 명칭은 구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야간연장형어린이집, 24시간어린이집, 방과후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2. 20> <개정 202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