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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3-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11.10> 2. “관련 단체”란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또는 전문성을 갖춘 담배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1.10>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에 대한 능률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 절감이 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관련 단체의 의무

제6조(관련 단체의 의무) ① 관련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련 단체는 사실조사를 할 때 업무를 지연 처리하거나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의 부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10> ③ 관련 단체는 관계법령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련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의 업무수행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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