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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구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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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촌동 일원의 문화예술사적 스토리를 재현하여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 및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등

제2조(위치 등)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고 한다)의 위치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449 (향촌동) 외 2필지, 지하1층, 지상1∼2층 <개정 2015.1.30> 2. 시설 : 전시실, 체험실, 사무실, 휴게공간, 수장고 등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문화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자료 및 유물 등을 통한 1900년대 향촌동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교육 문화시설 운영 2. 문화관의 운영개발을 위한 정보수집 및 홍보 3. 문화관의 운영과 관련한 프로그램 및 자료제공 4. 인근 관광시설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개정 2016.2.11>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을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① 문화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월~10월: 09:00부터 19:00까지 2. 11월~다음 해 3월: 09:00부터 18:00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입장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제6조(관람료) ① 문화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중구와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다수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단체에게는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2019.12.10> (단서신설 2019.12.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문화관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관람료 전액 반환 2.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관람료 과오납분 반환 3. 관람료를 지불하고 개인의 사정으로 관람 전에 퇴장하는 경우: 관람료 전액 반환 [전문개정 2021.5.10.]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무료 관람일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2.11>

제7조 관람의 금지

제7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21.5.10.> <개정 2022.5.2.>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개정 2023. 12. 20.>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문화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구청장의 승인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문화관 시설물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9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문화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②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30>

제10조 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관람자는 문화관의 영상물, 전시물, 시설물 등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원봉사자

제11조(자원봉사자) ① 문화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신청받아 시설·자료 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편의시설 등

제12조(편의시설 등) 구청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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