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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중구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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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을 비롯하여 구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구정에 관심이 있는 자 또는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개정 2017.5.30>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구청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상위기관에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7. “실시부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추진하여야 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7.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제5조 제안의 제출

제5조(제안의 제출) ① 주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다. ②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적은 별지 서식의 제안서를 방문ㆍ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자 본인 명의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 제출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호의 내용을 제외한 사항의 일부를 바꾸어 작성할 수 있다.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3. 기대효과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 참여자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의 접수

제6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인터넷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제안의 내용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제안자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으며, 구의 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제안서를 해당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접수된 제안 중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제7조 제안의 보완

제7조(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소요기간은 제12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한 제안서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제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심의사항

제9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의ㆍ채택 및 등급 결정, 우수제안의 선정 2. 표창 및 부상금의 지급금액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심사기준

제11조(심사기준)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계속성 4. 주민편익증진도 5. 노력도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 채택여부의 결정

제12조(채택여부의 결정)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를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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