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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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 혹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에게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설치)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2.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관계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구청장은 필요시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이 된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수당과 여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0> <개정 2023. 9. 20.>
제10조(관리ㆍ운영)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제11조(세입)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2. 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되는 수익금 6.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7.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신설 2018.12.20>
제12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용도 <개정 2023. 9. 20.>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 3.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따른 제반 경비 4. 삭제 <2018.12.20>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