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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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그 밖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 등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조직ㆍ인력 운용)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정관 협의 등)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경우 출자·출연 기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구청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출자·출연 기관은 사업의 대행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한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의 취소 2. 목적 달성의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9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법 제6조제2항과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영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을 영 제5조에 따라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의회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의 작성·보관·공개 ⑤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 개최)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위원의 소집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연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
제12조(경영실적 평가·진단 등) ①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월말까지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예산서와 결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와 사업실적보고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