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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중구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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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물품관리관은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반환·수리 및 그 밖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1. 직속기관, 동의 소관물품 : 해당기관의 장 및 동장 2.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관물품 : 의회사무과장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권한 이외에도 소유물품 관리에 대한 사무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와 같이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제조·수리·운반할 필요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물품(매입·제조·수리·운반)품의 및 요구서에 따라 요구해야 한다.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해당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했을 때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와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됐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해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않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

제10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② 물품을 매입·제조·수리·운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매입·제조·수리·운반)품의 및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해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해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재해야 한다.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직속기관, 동을 포함한다)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대구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기증품 수령증을 발급하고, 해당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 물품 운영 상황의 공개

제12조(물품 운영 상황의 공개)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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