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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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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4.30, 2015.12.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1>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1.2.22., 2023. 12. 20.> 4.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이와 유사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0.> 5.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 재활용을 위해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개정 2010.05.10., 2023. 12. 20.)

제4조 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제4조(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별표 5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② 구청장은 매년 폐기물 감량, 재활용품 수집, 분리수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주지시키고 동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4.06.30)

제5조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2023. 12. 20.>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청소차 진입이 용이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배출일시 및 수거일자,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4.06.30) <개정 2015.12.21., 2023. 12. 20.> 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배출할 때 폐기물 처리업자가 제작한 배출자 및 처리업자 실명이 기재된 규격봉투를 사용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1>

제5조의2 신고 포상금의 지급

제5조의2(신고 포상금의 지급) 구청장은 폐기물 불법투기 등을 신고한 주민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1999.12.30] <개정 2015.12.21., 2023. 12. 20.>

제6조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5조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② 구청장은 제5조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04.30, 2010.05.10, 2021.2.22., 2023. 12. 20.) ③ 구청장은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로 배출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종량제봉투의 무게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9.5.20) 1. 삭제 <2023. 12. 20.> 2. 75ℓ : 19㎏ 이하 3. 50ℓ : 13㎏ 이하

제7조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 및 가로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가로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02.11.20, 2015.12.21) ②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 봉투 단체 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0, 2002.01.10) ③ 쓰레기봉투의 용량, 규격, 두께, 물성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승인한 단체 표준규격에 따른다.(개정 1999.12.30., 2023. 12. 20.) ④ 봉투의 색깔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재사용봉투 및 가로용봉투는 연녹색으로 한다.(신설 2002.01.10), (개정 2002.11.20, 2015.12.21)

제8조 쓰레기봉투의 제작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구의 문장·명칭 및 연락처, 봉투의 용량 및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생붕괴성 봉투는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0, 2002.01.10., 202) ③ 청소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쓰레기봉투의 전면 또는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제9조 쓰레기봉투의 제작계약 및 품질관리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계약 및 품질관리) ①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하고 구청장이 봉인하여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0, 2004.12.30., 2023. 12. 20.)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 봉투 단체 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0., 2023. 12. 20.) ③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12. 20.>

제10조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 공급 및 판매

제10조(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용량별, 규격별로 봉투 또는 스티커 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2.11.20,2008.10.10., 2023. 12. 20.) ② 제1항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3과 같은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③ 가로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④ 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반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⑤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판매 및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제11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원지 및 자연발생적인 유원지) <개정 2021.2.22., 2023. 12. 20.>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 <개정 2021.2.22., 2023. 12. 20.>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개정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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