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3-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대구광역시 중구 재활용센터(이하 “재활용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2.10.31.> 1. 재활용품의 수집 및 판매 2. 중고물품의 교환 및 위탁판매 3.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체험프로그램 수행 4.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3조(위치) 재활용센터는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둔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재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31.> 1. 자원의 재활용 촉진 방안 2. 재활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3. 재활용센터 수탁자 결정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구 의회 의원 1명 2. 자원 재활용 분야의 전문가 2명 3. 구 소속 공무원 3명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활용센터 관련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범위에 속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