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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3-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

제4조(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시책 발굴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예방 사업

제6조(예방 사업)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마약류 예방 및 상담 교육 2.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전문인력 양성 3.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4. 마약류 오남용 방지 및 예방을 위한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비밀 준수

제7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관련된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위해 관련 분야 공공기관·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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