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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동구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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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비”

제3조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제4조(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안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제5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동부소방서장 3. 동부경찰서장 4. 육군 제8251부대 2대대장 5.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6. 구 관할 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7.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회에는 안전관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및 각급기관의 대표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의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세칙

제8조(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9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심의ㆍ조정 안건에 관한 검토 및 협의ㆍ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시행을 위한 검토 및 협의 3.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협의 4. 구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ㆍ의결 5.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의 협의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소관 팀장이 된다.<개정 2022.5.2.>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 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10조 재난방송협의회

제10조(재난방송협의회) ①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 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에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방송협의회(이하 “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협의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방송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제11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제11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에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의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평상시 위해요소 및 재해취약시설 모니터링ㆍ제보 등에 관한 사항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의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ㆍ이재민 지원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의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안전 활동에 적

제12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제1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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