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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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0.>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재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5. “마이스(MICE) 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이벤트(Exhibition & Event)산업 및 이와 융합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6. “문화관광해설사”란 구의 주요관광지, 문화유적지, 문화행사 등에서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시설 등의 문화해설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3.12.20.]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마이스(MICE)산업, 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료관광 등으로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6조(보조금) 구청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8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관광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관광 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안내센터 관리·운영 2.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양성 및 운영 3.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설명회 및 사전답사여행(팸투어) 4.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관광사진 공모전 사업 5.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전시회) 참가 운영 6. 마이스(MICE)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9조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제11조(관광안내센터 설치) 구청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여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에 관광안내센터(이하 “관광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12조(관광안내센터 명칭과 위치) 관광안내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