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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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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 그리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진흥과 지역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 및 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의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예술인”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 사항 2.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4.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계획 5.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계획 6.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계획 7.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 계획 8.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문화예술 활동 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제5조(문화예술 활동 후원협력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지원한다. 1. 문화예술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기반시설 및 거리 조성과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의 육성 및 기획에 관한 사항 5. 창작예술프로그램 개발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7. 제4조의 문화예술 진흥과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과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문화예술, 지역문화, 문화도시 분야 민간·현장 전문가 2.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회 의원 4.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대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12.20.>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삭제 <2023.12.20.>

제12조 회의 개최

제12조(회의 개최) ① 삭제 <2023.12.2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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