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남구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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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고 한다)가 직접 추진하거나 경비를 지원하여 문화, 예술,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0.>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예술행사 3. 그 밖에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2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축제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3.12.20.]
제3조(축제운영)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민간단체 등(이하“보조사업자”라 한다)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가 경비를 지원하는 축제의 경우 문화행사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2.20.> 1. 축제 기본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축제의 개최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외에 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0.>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축제 담당 국장, 축제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 12. 12., 2023.12.20.> 1. 관광ㆍ문화ㆍ예술분야 단체 대표, 교수 등 관련전문가 2. 공연기획ㆍ무대연출 등 축제관련 기획전문가 3. 그밖에 축제 추진ㆍ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③ 위원회는 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성하고, 해당 축제 평가 완료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12.20.>
제6조 삭제 <2023.12.20.>
제7조(위원장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23.12.20.>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회의는 구청장의 요구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 ⑤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위원 본인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23.12.20.> ② 간사는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팀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9. 3. 11., 2023.12.20.>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