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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맨발걷기길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3-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걷기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4. “숲길”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숲길 등에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맨발 걷기 활성화 관련부서와 남구민의 의견 등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추진)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 3. 그 밖에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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