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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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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성민원”이란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을 말한다. 2. “공무원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3. “안전시설”이란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구”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악성민원이 빈발한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등의 배치를 지양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등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신고의무

제6조(신고의무) 악성민원이 발생한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하고, 관련 공무원등을 보호해야 한다.

제7조 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① 구청장은 공무원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 4. 법률상담,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개정 2023.12.20.>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7. 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한 장비(비상벨 등) 8. 그 밖에 공무원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3.12.20.>

제8조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마련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마련) ① 구청장은 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1. 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녹음전화 설치 및 보호조치 음성안내 구축(착신 전 안내멘트 송출)<개정 2023.12.20.> 4. 공무원등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 설치 ② 구청장은 공무원등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 확보

제9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지원 방법

제10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23.12.20.> ③ 구청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11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악성민원 피해를 입은 공무원등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등이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료비 납부영수증 등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무원등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 지원 결정

제12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제3호의 지원 여부는 소속 부서장이 즉시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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