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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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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중년의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 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성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4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생애재설계”란 신중년이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의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업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 연령을 확대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방법, 지원액 등을 포함하는 신중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 및 일자리 지원 사업 2. 취업훈련 및 교육 지원 사업 3. 문화 및 여가 활동 지원 사업 4.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5.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및 심리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제7조(지원시설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중년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ㆍ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ㆍ를 따른다.

제8조 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신중년의 생애재설계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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