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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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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보장과 자활지원 및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30.><타조례 개정 제1604호, 2022.11.10.><2023.12.20.>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1.6.30.>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개정 2018.12.10.> 2. 국·시비 보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장기차입금 4.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 수익금 7. 그 밖의 수익금 [조명 개정 2018.12.10.]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8.12.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 2. 자활 및 주민소득지원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공익성 기업의 전세임대 지원용도 가. 마을기업 나. 사회적 기업(예비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다) 다. 그 밖의 공익성 기업 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의 용도<개정 2021.6.30.> 4.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자활연수원 교육훈련 참가 제비용<신설 2018.12.10.>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신설 2018.12.10.> 6. 창업 후 3년 이상 지원대상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신설 2018.12.10.> 7.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신설 2018.12.10.> 8.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단, 자활근로사업 참여종료일자로부터 1년 이내이고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연속 3년 이상인 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제3조제2호의 기업의 자활을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6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구청장은 제2조의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구 금고에 예치<개정 2018.12.10.><개정 2021.6.30.> 2. 그 밖에 기금증식사업<개정 2021.6.30.> ④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를 위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개정 2019.11.11.>

제5조 기금의 운용 심의

제5조(기금의 운용 심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 5. 대출금의 상환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6. 융자금 결손에 관한 사항<신설 2019.11.11.> 7.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제6호에서 제7호로 이동 2019.11.11.> ② 제3조제2호의 지원 대상 기업의 선정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1.6.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기금운용계획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1.6.3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12.10.><개정 2021.6.30.>

제7조 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구에 소재하는 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8.12.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개정 2021.6.30.> 3.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5. 제3조제1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6. 제3조제2호에 따른 기업 7. 제3조제8호에 따른 개인창업자<신설 2021.6.30.>

제8조 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6.30.> ② 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등은 해당 지원의 종료 이전에는 추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 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제9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려면 미리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11.11.><개정 2021.6.30.>

제10조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10조(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당 2억원의 범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8.12.10.><개정 2019.11.11.>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에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이 첨부되어야 한다. ③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한이 지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21.6.30.> ⑤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제11조 전세점포 임대지원

제11조(전세점포 임대지원) ① <삭제 2021.6.30.> ② 구청장이 지원하는 전세점포의 규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원하는 전세의 규모는 1억원 이하로 한다. 다만, 자활기업은 2억원 이하, 개인창업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로 한다.<개정 2018.12.10.> 2. 지원하는 전세점포는 구청장이 임대하여 지원받을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구 지역자활센터, 개인창업자 및 제3조제2호의 기업에 대여한다.<신설 2021.6.30.> 3. 지원기간은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11.11.><제2호에서 이동 2021.6.30.> 4. 전세점포 대여료는 전세비용의 연 1퍼센트로 하고 3개월 단위로 후지급한다. 다만, 연체를 하는 경우 연 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개정 2018.12.10.><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6.30.><2023.12.20.> ③ <삭제 2021.6.30.> ④ 구청장은 대여한 전세점포가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경우 회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이미 다른 기관 또는 이 기금으로 사업 공간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

제12조 이자의 차액보전

제12조(이자의 차액보전) ① 구청장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사업자금의 이자와 제10조제4항의 대여자금 이자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보전 대상과 범위는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10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의 차액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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