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0.><개정 2023.12.20.>
수성구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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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0.><개정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8.12.10.>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2.20.>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춰 두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0.>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별표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3.12.20.]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중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화장실 2. 영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12.20.]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12.20.> ②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 및 그 밖에 용품 등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8.12.10.><개정 2023.12.20.>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2. 조례 제1027호)<개정 2018.12.10.><개정 2023.12.20.>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12.10.><개정 2023.12.20.>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삭제 2018.12.10.>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기준에 따라 해당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0.><개정 2023.12.20.> 1. <삭제 2018.12.10.> 2. <삭제 2018.12.10.> 3. <삭제 2018.12.10.>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삭제 2018.12.10.>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일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0.>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건물 밖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고,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개방한다.<개정 2018.12.10.><개정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