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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해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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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해누리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누리공원”이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사후 예우와 친환경 자연장의 장려를 위하여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내가면 황청리 일원에 조성한 장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로서 별표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군정 발전 공헌자”란 군 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람으로서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 12. 20.>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3. 12. 20.] 4. “장사시설”이란 해누리공원 내 자연장지를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 12. 20.] 5.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 12. 20.] 6.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 12. 20.] 7. “사용료 등”이란 사용료와 관리비를 말한다.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해누리공원의 위치는 강화군 내가면 해안서로 1110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누리공원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장지, 관리사무소, 추모시설, 휴게시설, 전망대 2. 그 밖에 군수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사용자의 자격 등

제5조(사용자의 자격 등) ① 해누리공원 내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은 이장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후단 신설 2022.5.16.> <개정 2023. 2. 20.> 1. 사망일 3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다만, 해누리공원 개장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내가면 황청리에 거주한 사람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5.16> 2. 20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국가유공자로서 질병치료 등을 위해 주소를 관외 요양(병)원 또는 시설에 옮겨 놓은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사람. 다만, 배우자 내지 직계존비속이 군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요양(병)원 또는 시설에 주소를 옮겨 놓은 후 5년 이내에 사망한 사람. <개정 2022.5.16.> 3. <삭제 2022.5.16.> 4. 사망일 현재 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상자 등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장을 허용한다. 다만, 「국립묘지의 설치

제6조 합장

제6조(합장) 제5조에 따라 장사시설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로서 그 유가족이 합장을 원하면 합장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신고

제7조(사용신고) ① 해누리공원 내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장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해누리공원 사용신고서에 따라 사망일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장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22.5.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누리공원 사용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연고자는 유골의 안장 및 반환 등에 모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개정 2023. 12. 20.> ④ 연고자의 사망 등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새로운 연고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연고자는 기존 연고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정한다.

제8조 사용권의 양도 등 제한

제8조(사용권의 양도 등 제한) 해누리공원 시설의 사용권은 매매, 양도, 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9조 계약의 해지

제9조(계약의 해지) 군수는 사용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누리공원 시설의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원상복구 및 변상

제10조(원상복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해누리공원을 사용하거나 출입하는 사람이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장 등을 할 경우 소속 직원의 지시 및 감독에 따라 묘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며 개장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 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① 해누리공원 내 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3에 따른 해누리공원 시설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② 해누리공원 시설의 사용권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을 별표 4의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해누리공원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제12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특례

제12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특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군정 발전 공헌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면제(제6조에 따른 합장을 포함한다) <개정 2023. 12. 20.> 2. 자연장용 유골함 등 지원 [전문개정 및 제1호, 제2호 신설 2022.5.16.] [제목개정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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